|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충북도는 정부가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정 발표에 따라,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9월 21일 0시부터 27일 24:00까지 1주간 연장하고,고위험 다중이용시설(11종) 및 일부 중위험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조치를 조정하였다. 먼저, 고위험시설 11종* 전체에 대하여 영업 금지시간(집합금지)을 해제하고, 집합제한 (방역수칙 의무화)로 완화하였다. 그 대상 업종을 살펴보면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 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뷔페, 방문판매, 대형학원(300인 이상)이다. 또한...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