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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0.~8.9. 2개월간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 피해 신고- 1대1 심층상담 후 체계적 조사로 행정처분‧수사의뢰‧법률지원까지 원스톱 구제 지원- 가명으로 조서작성해 신고자 정보 노출막고, 신고절차는 간소화- 시 불법대부업피해상담센터, 개소 후 1,156명 총 25억 4,300만원 피해구제 ‘연이자 535%요구, 새벽시간 채무상환독촉, 꺾기대출 권유’ 등… 서울시가 6월부터 두 달간 미등록 대부업체, 법정 최고금리 초과 요구, 불법채권추심, 불법대부광고 등으로 인한「불법대부업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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