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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무원 보호 체계 강화” 소속 직원 보호 앞장

등록날짜 [ 2024년04월17일 08시03분 ]

좌석배치도 직원 사진 삭제, 민원부서에 안전장비‘악성민원 대비’

행정종합배상공제, 직원 마음건강 지원‘안정적 근무 환경 조성’

 

▲구로구가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응대 직원에게 바디캠과 녹음기를 보급했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소속 직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최근 김포시 공무원 사망사건으로 화제가 된 일명 ‘좌표 찍기’라고 불리는 집단 민원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부서 입구에 게시된 좌석배치도 내 직원 사진을 없앴고, 구청 홈페이지의 직원 실명도 비공개로 전환한다. 이는 구로구공무원노동조합의 발 빠른 제안을 문헌일 구청장이 즉각 수용한 조치다.

 

이외에도 폭언을 넘어 흉기를 소지하고 공무원과 주민까지 위협하는 사례도 발생해 민원부서에 강화유리 가림막,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를 추가로 설치하고 악성 민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민원응대 직원에게 바디캠과 녹음기를 보급했다.

 

지난해부터 민원부서, 주민센터와 구로경찰서가 합동으로 ‘악성민원 대응 모의훈련’을 진행해 민원응대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성민원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훈련은 올해도 실시한다.

 

아울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행정종합배상공제’에 가입하고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을 추진해 적극적인 업무수행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한다.

 

직원 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민원업무나 사회적·개인적 문제 등으로 스트레스와 심리불안 등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심리상담과 검사 비용을 1인당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정된 기관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기관에서 상담받을 수 있어 개인정보 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문헌일 구청장은 “안전하지 않은 직장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하라고 할 수 있겠냐”며 “앞으로도 공무원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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