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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의회, “모든 산모가 행복한 저출생 극복 지원 정책을”

등록날짜 [ 2024년04월30일 08시40분 ]

▲구로구의회 김미주 의원 구로구의회 김미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6일 구로구의회 제325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서울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에서 집행부의 산후조리비용 축소 지원 및 저출생 대책 마련의 미온적인 태도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김미주 의원은 개정안 제5조제1항 조문인 “산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은 현행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산후조리비용 정액 50만원”보다 심각한 수준으로 후퇴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서울시 자치구 중 구로구는 서울형 사업 외 추가로 50만원을 지원하는 자치구 중 중구와 성동구 다음 세 번째 자치구가 되었지만, 지원 대상의 범위에 있어서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작년 1,900명 지원 기준 예산인 7억 5000만원이면, 개정안 예산 2억 5000만원에 4억 7,000만원만 추가로 마련하면 중구나 성동구처럼 모든 가정에 산후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저출생 관련 대책은 구 재정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업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며, 중구와 성동구도 저출생 극복을 위해 부족한 세수에도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한편,보건복지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에 따르면, 2024년 2인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3,682,609원으로 개정안대로 기준 중위소득 80%에 해당하는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의 가구 소득 기준은 2,946,087원이 되며,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2024년도 최저임금은 월급 기준 2,060,740원으로, 출산을 계획하는 대부분의 가구가 청년층이며 맞벌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개정안 지원 대상 기준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 청년세대는 생계 및 육아 관련 지출,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인한 주거 임차료의 상당한 지출 등으로 인해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고 있어 저출생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제적지원이 시급한 실정이다.

 

김 의원은“현재 국가적으로 저출생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저출생은 대한민국 소멸의 문제이기 때문에, 출산 이후 국가돌봄책임제를 통해 저출생을 극복하는 사회적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정부 주요 정책 기조”라면서“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산모에게 5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구청장 역시 저출생 극복을 위해 대승적으로 현행 지원금을 유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구청장은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게 점진적으로 현행 지원금을 상회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이후 진행된‘서울시 구로구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부결된 후 “전국의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우선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로구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며 유감을 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저출생은 국가적 중대 문제임이 확실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생 극복의 의무가 있다. 앞으로도 주민의 대표로서 집행부의 저출생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소회를 밝혔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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