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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사랑상품권 78억원 추가 발행

11월 1일 5% 할인... 1인당 50만원까지 구매 가능
등록날짜 [ 2024년10월29일 18시44분 ]

▲구로구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총 78억 원의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11월 1일 오전 11시부터 총 78억 원의 규모의 ‘구로사랑상품권’을 5% 할인된 금액으로 발행한다.

 

이번 4회차 추가발행은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가계 부담을 줄이며 합리적인 소비문화를 조성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다.

 

구로사랑상품권은 월별 1인당 50만 원까지 구매할 수 있으며 최대 보유 한도는 150만 원이다. 상품권은 구매일로부터 5년 이내 사용 가능하고, 현금(계좌이체)으로 구매한 경우, 60% 이상 사용 시 잔액 전체를 환불받을 수 있다.

 

또한 ‘선물받기’ 기능을 통해 타인에게 상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 한도로 건전한 상품권 사용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구로사랑상품권’을 구매 또는 사용하기 위해서는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 앱을 설치해야 하며, 사전에 계좌이체‧카드 결제 계좌를 등록하면 상품권 구매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최진경 지역경제과장은 “구로사랑상품권의 주 사용처가 교육, 음식점, 보건·복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업종인 만큼 구민들에게 인기가 높다”라며 “이번 발행을 통해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는 물론 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문의) 지역경제과 소상공인팀: 860-2849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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