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5일 체포된 뒤 약 50여일만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15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뒤 약 5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7일 윤 대통령이 제기한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구속 취소 사유를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먼저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이 지난 뒤 재판에 넘겨져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법에서 정한 구속 기간은 10일로 법원 허가를 받아 10일 더 연장할 수 있다. 구속이 되기 전 체포 상태였던 기간도 구속 기간에 포함된다.
구속 기간 내에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면 구속 기간은 자동적으로 2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체포적부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구속 기간에서 제외된다.
이를 두고 윤 대통령 측은 영장실질심사 등에 소요된 시간은 '날'이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구속 기간은 시간이 아닌 날 기준으로 계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법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오전 10시33분 체포됐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류 등이 법원에 접수되고 다시 수사기관에 반환되기 까지 약 33시간7분이 걸렸다. 이 같은 계산을 통해 법원은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지난 1월26일 오전 9시7분까지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같은날 오후 6시52분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불구속 수사의 원칙 등에 비춰보면 수사 관계 서류 등이 법원에 있었던 시간만큼만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실제 수사 관련 서류가 법원에 있었던 시간 이상만큼 구속기간이 늘어나는 등 서류 접수와 반환 시점에 따라 구속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간이 아닌 날로 계산을 할 경우 불필요하게 구속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별개로 재판부는 구속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윤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졌다 하더라도 구속을 취소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 혐의 수사권이 있다고 볼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공수처법상 수사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수사처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수사 과정에서 내란죄를 인지했다고 볼 만한 증거나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수사 도중 관련 범죄인 내란죄를 인지했으니 이에 대한 수사권도 있다고 주장해왔다.
독립된 수사기관인 공수처와 검찰청이 이렇다 할 근거없이 구속기간을 서로 협의해 나눠 사용한 것과 사건을 넘길 때 신병 인치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절차적인 문제라고 봤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넘길 땐 피의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법적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신병 인치를 거쳐야 한다.
재판부는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에서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구속 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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