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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선관위, 투표지 촬영 후 틱톡에 게시한 중국출신 귀화 유권자 고발

등록날짜 [ 2025년06월02일 14시23분 ]

 

 

특정 후보자 기표 투표지 촬영 후 지지 문구 및 선거공보와 함께 SNS 게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이하 구로구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00동 사전투표소 기표소 안에서 사전투표사무원·참관인 등 몰래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 사진과 함께 다수의 선거인이 볼 수 있도록 틱톡에 게시한 중국출신 귀화자 A씨를‘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6월 1일 구로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사전투표 1일차인 5월 29일 오전 9시경 00동 사전투표소의 기표소 안에서 기표한 투표지를 핸드폰으로 촬영한 후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1면)의 사진과 함께 “기호 O번을 찍어야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게시물을 국내·외 많은 이용자들이 이용하는 틱톡에 게시함으로써 투표지를 촬영하여 공개함과 동시에‘공직선거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혐의이다.

‘공직선거법’제93조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보궐선거 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후보자를 지지ㆍ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ㆍ도화, 인쇄물이나 녹음ㆍ녹화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ㆍ첩부ㆍ살포ㆍ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하였고, 같은 법 제166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여서는 아니된다 하였으며, 같은 법 제167조 제3항에 따르면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으며 공개된 투표지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구로구선관위는 “최근 틱톡, 도우인(중국판 틱톡) 등 SNS에 중국출신 귀화자 등이 촬영한 투표지의 사진 및 동영상이 확인되고 있는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투표지 촬영 및 SNS 게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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