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경찰서 11명 구속, 10명 검찰 송치
투자 리딩 사기 등 범죄수익금 2300여억원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세탁한 혐의를 받는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구로경찰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대형 상품권 업체 대표인 40대 남성 A씨 등 21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중 11명은 구속됐고, 10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3년 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1년 2개월간 약 2388억원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서 세탁한 혐의 등을 받고있다.
경찰에 따르면 특정 범죄 조직이 투자 리딩 사기나 사이버 도박 등을 통해서 얻은 돈을 세탁 조직에 전달하면, 세탁 조직은 이 돈을 허위 상품권 업체로 보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범죄 조직이 보낸 돈은 최종적으로 A씨가 운영하는 대형 상품권 업체에 넘겨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상품권 거래를 통해 세탁했고, 그 대가로 이체받은 돈의 최대 0.3%를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1회 최대 3억원 상당의 돈을 세탁했고, 검은 비닐봉지 등에 현금을 담아 범죄 조직에 건넸다고 한다.
A씨 업체와 연계된 11개의 허위 상품권 업체들도 1%가량의 수수료를 챙겼다.
경찰은 지난 2023년 6월 투자 리딩 사기 신고를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3월 허위 상품권 업체 대표 2명을 검거했다. 이후 이들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A씨 업체의 존재를 확인했고, 지난해 3월 19일 A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씨 등 상품권 업체 대표 등의 범죄수익 중 6억2000만원에 대해선 기소 전 추징보전을 통해 환수하도록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품권 업체들이 현금을 이용한 자금 세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거래내역 증빙 등의 제도개선이 이뤄지도록 세무 당국에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채홍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