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 신변보호) 응급조치 유형에 ‘현행범 체포’를 추가하여 현장출동 경찰의 초동조치 강화
▪ (가해자 처벌) 상습 · 흉기사범은 원칙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 (피해자 지원) 전문자립지원프로그램 신설, 1인당 500만 원 자립지원금
▪ (가정폭력 예방 및 인식개선) 가정폭력 인식개선 교육콘텐츠 개발
□ 앞으로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정폭력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를 ‘현행범’으로 즉시 체포하고,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을 어기면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형까지 형사처벌 받는다. 또한, 상습․흉기사범 등 중대 가정파탄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엄정 대처하기로 했다.
ㅇ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11월 27일(화)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계부처 합동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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