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김용권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12일 열린 제33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 조례’ 의결
구로구의회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에 대한 수리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구로구의회는 지난 17일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구로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구로구의회 김용권(개봉2·3동) 국민의힘 의원은 앞서 열린 복지건설위원회 안건심사에서“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 및 수동 휠체어와 전동스쿠터의 수리 비용을 구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조례안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현재 구로구는 장애인 이동기기 중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전통스쿠터 3개 품목에 한해 수리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이를 위해 장애인 재활보조기기 수리센터 5곳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이동기기 고장으로 이동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출장 수리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이동권과 사회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용권 의원은“이번 조례 제정으로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 있는 복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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