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페이지에서 문의
네이버톡톡
[대중가요] 영동리 회화나무
서울  °C
로그인 .
2025년09월26일fri


____________ seoultoday.kr | 서울오늘신문.com
한국문학방송 협력
티커뉴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OFF
뉴스홈 > 뉴스 > 정책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URL복사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전면 면제 시행

등록날짜 [ 2025년09월26일 14시51분 ]

▲구로구가 지난 9월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사진은 민원인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고 있다> 구로구가 지난 9월 25일부터 관내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수료를 전면 면제하고 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민원 편의 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자 추진됐다.

 

‘서울시 구로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는 사람 누구나 주민등록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총 122종의 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법원 관련 규정에 따라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는 수수료가 발생한다.

 

현재 구는 구로구청, 동 주민센터, 주요 전철역을 포함한 총 26개소에 32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구로구청 현관 △신도림동 주민센터 △구로2동 주민센터 △오류2동 주민센터의 무인민원발급기는 24시간 운영돼 시간 제약 없이 무료로 서류를 뗄 수 있다.

 

작년 12월 27일부터는 지문뿐 아니라 모바일신분증으로도 본인 확인을 할 수 있게 돼 사용자들의 이용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인민원발급기 수수료 면제 시행으로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할 수 있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행정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성용 기자>

 
올려 0 내려 0
이성용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구로구의회 김용권 의원, 장애인 이동 편익·사회참여 확대 조례 제정 (2025-09-19 11:20:35)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해당섹션에 뉴스가 없습니다
현재접속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