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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65세 이상 어르신‘전동보장구 사고보험’지원

등록날짜 [ 2026년01월21일 10시42분 ]

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보장-변호사 선임비 500만원 보장

본인부담금 10만원, 별도 신청 없이 전입 즉시 자동 가입

 

구로구가 관내 거주하는 등록장애인과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고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전동보장구 사고보험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제도다. 구는 보험을 통해 이동 중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고 안전한 이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이 기존 ‘전 구민’에서 ‘등록장애인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조정됐다. 보장 범위도 확대돼 기존 사고당 최대 5,000만원 보장에 더해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이 별도로 추가 보장된다. 본인부담금은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변경됐다.

 

가입 기간은 2026년 1월 15일부터 2027년 1월 14일까지이며, 1년 단위로 갱신된다. 지원 인원은 총 392명으로 전동휠체어 175명과 전동스쿠터 217명이다.

 

보험은 별도 신청 없이 구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 전입 즉시 자동으로 가입된다.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직접 연락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과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지원하고, 이동 중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장애인복지과(02-860-2143) 또는 구로구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전동보장구 이용자가 늘어나는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보장과 안전망 역할을 할 제도적 장치가 중요하다”며 “장애인과 어르신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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