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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사회‘간부 모시는 날’근절 강력 시행(

등록날짜 [ 2026년02월23일 11시16분 ]

자체‘피해신고센터’개설...“위반 사실 적발시 엄정 조치”

5급 이상 공무원 인식 개선 교육“상호 존중 수평‧청렴 조직문화 조성”

 

▲5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이 간부 모시는 날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듣고 있다.
 

구로구가 공직사회 내 불합리한 관행으로 지적돼 온 이른바 ‘간부 모시는 날’을 근절하기 위해 자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간부공무원 대상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강력한 개선 대책을 추진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구로구는 지난 수년간 낡고 불합리한 조직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청렴 교육과 불합리한 관행 개선계획 수립, 자체 실태조사 등 내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부당 관행 예방을 위해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청렴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다.

 

구는 행정안전부 등 정부 차원의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기조에 맞춰 이달부터 직원 대상 내부 신고시스템에 ‘간부 모시는 날 피해 신고센터’를 신규 설치해 운영 중이다.

 

피해를 입은 직원은 신고센터를 통해 사례를 접수할 수 있으며, 구는 접수 즉시 사실관계를 확인해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구는 지난 20일 구청 창의홀에서 5급 이상 간부 공무원 대상으로 청렴 의지를 고취하고 상호 존중 기반의 수평적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간부 모시는 날 근절 관련 인식개선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 교육 전문 강사가 나서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및 직무상 갑질 금지 등에 대해 강의했다.

특히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간부들의 책임과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강조했다.

 

김재한 감사담당관은 “이번 신고센터 운영과 인식개선 교육을 계기로 직원 간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겠다”라며 “앞으로도 청렴하고 수평적인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3월 10일과 11일 이틀간 구청 강당에서 6급과 7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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