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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등록날짜 [ 2026년02월24일 13시02분 ]

3월 3~10일 접수…총 2천만 원 규모 사업개발비 지원 추진
브랜드·기술개발홍보·시제품·인증취득·누리집 구축 등 사업모델 고도화 뒷받침

 

구로구가 (예비)사회적기업의 사업모델 고도화를 지원하는 ‘2026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3월 3일부터 10일까지 모집한다. 접수 마감은 3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이번 사업개발비 지원은 사회적기업이 시장에서 지속 가능한 매출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제품·서비스 고도화 단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재정지원 사업이다. 구는 현장 수요가 큰 브랜드 정비,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항목을 폭넓게 포함해 단순 운영비가 아닌 ‘사업모델 강화’ 중심으로 지원을 설계했다.

 

올해 사업예산은 총 2천만 원이며, 선정 기업에는 기업당 최대 1천만 원 이내에서 사업개발비를 지원한다. 지원금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신청 기업은 총사업비의 10% 이상을 자부담해야 하며, 부가가치세(VAT)는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또한 지원 이력은 2010년부터 합산해 최대 5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된다.

 

지원 항목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R&D) △홍보·마케팅 △시제품 제작 △특허·출원 등 인증 취득 △기존·신규 누리집 개발·구축 △교육훈련비 등이다. 다만 과거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됐거나 보조금 환수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되며, 마을기업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예비)사회적기업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신청 내용의 적정성과 집행 가능성을 함께 심사할 계획이다.

 

신청은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에 방문해 서류 1부를 제출하고, 동일한 내용을 전자파일 1개로 저장해 전자우편으로도 제출하면 된다. 제출서류 서식은 구로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선정은 구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며, 대면 심사일은 4월 초로 예정돼 있다. 심사 결과는 4월 초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업개발비는 사회적기업이 다음 단계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마중물”이라며 “현장에서 필요한 로고·시제품·특허·누리집 구축 등을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02-860-2125)로 하면 된다.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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