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동 5만8천472㎡-개봉동 10만9천371㎡
정비사업 기간 18.5년서 12년으로 대폭 단축
서울시, 모두 6개 구역 총 0.48㎢ 토지거래허가 지정
▲서울시로부터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로구 개봉동 66-15번지 일대. 주택정비사업 기간이 18년6개월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된다.
서울시가 최근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로구 구로동 792-33 일대(5만8천472㎡)와 개봉동 66-15 일대(10만9천371㎡) 2곳을 포함, 은평구 불광동, 서대문구 옥천동, 광진구 구의동 등 모두 6개 구역 총 0.48㎢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시는 지난 3월 4일 제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구역들을 이달 17일부터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구역은 지난 2월 23일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서 신통기획 후보지로 선정한 곳들이다.
관내 지역을 보면 ▲구로구 개봉동 66-15 일대(10만9천371㎡)와 ▲구로동 792-33 일대(5만8천472㎡)로, 개봉동 66-15 일대는 노후도가 70%에 달하고 반지하 주택 비율이 50%이상인 저층 주거지로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이다.
또한 G밸리와 인접한 구로동 792-33번지 일대는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한 생활·여가 공간 조성이 가능하다는 점이 고려됐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기간은 18.5년에서 12년으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선정된 후보지에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한다. 또 약 5년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을 평균 2~2.5년으로 단축한 데 이어 0.5년을 추가로 단축, 2년 이내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될 예정인 기존 공공재개발 15곳, 신속통합재개발 25곳 등 40곳을 내년 4월 3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나 지상권 이전 및 설정 계약을 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서울시는 부동산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운영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 공급과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이 병행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채홍길.이성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