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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공체육시설 ‘구민우선접수제’ 시행 기반 마련

등록날짜 [ 2026년03월26일 08시59분 ]

▲ 구로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구로구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구민우선접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가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구로구민의 이용 기회를 넓히는 ‘구민우선접수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구는 지난 16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지역 내 공공체육시설의 기존 접수 체계를 개선해 신규 구민들의 참여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구로구 내 공공체육시설 이용 기회를 보다 형평성 있게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시 구로구민을 우선순위로 접수하고 잔여 정원에 한해 관외 주민의 신청을 받을 방침이다.

 

오는 5월부터 구로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7개소(△구로구민체육센터 △신도림생활체육관 △구로G밸리체육관 △개웅산생활체육관 △계남근린공원테니스장 △신도림테니스장 △50플러스 수영장), 구로스포츠클럽이 운영하는 4개소(△항동생활체육관 △고척근린공원테니스장 △오류고가하부배드민턴장 △구로누리배드민턴장)와 구청이 운영하는 9개 생활체육 프로그램 등에 대해 ‘구민우선접수제’를 전면 시행할 계획이다.

단, 구로G밸리체육관의 경우 설립 목적에 따라 구로구 소재 직장인도 우선 대상에 포함한다.

 

구로구 관계자는 “공공체육시설은 구민의 건강한 삶과 직결되는 중요한 생활 기반 시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체육시설을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체육진흥과 02-860-2547

<이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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