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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동·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록날짜 [ 2026년04월09일 10시40분 ]

2곳 신규 지정으로 총 14호…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온누리상품권 사용 기반 마련, 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 구로구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 전경 ▲ 항동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서해안로 일대 전경
 

구로구가 항동과 국제음식문화거리 일대를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

 

이번 지정으로 구로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12곳에서 14곳으로 늘어났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제13호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제14호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다. 항동 골목형상점가는 서해안로 및 연동로 일부에 위치해 있으며 점포 수는 166개다.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는 새말로, 공원로6나길 일대 등에 조성돼 있으며 점포 수는 289개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소비자 유입 확대와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상권 활성화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된다.

구는 4월 2일 열린 ‘2026년 제2회 구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에서 항동 골목형상점가와 국제음식문화거리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안건을 심의해 모두 승인했다.

 

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포 가입 안내와 등록 신청을 순차적으로 지원하고, 오는 4월 16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신규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지정서 전달식을 열 예정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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