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예산 공개로 주민 알권리 보장 및 구정 책임성·청렴성 강화”
구로구의회(정대근 의장)가 이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행사예산 공개 조례안’이 지난 22일 열린 제3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명숙 의원은“우리구가 주최ˑ주관 또는 보조하는 각종 행사의 예산을 주민에게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 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는 구로구가 주최ˑ주관하거나 보조하는 행사 중 총 행사예산이 3천만원 이상인 행사를 대상으로 하며 공개사항으로는 예산서상 세부사업명, 총 편성 금액, 구비외 다른 재원이 포함될 경우 재원별 금액 및 비율 등을 행사홍보물에 공개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정대근 의장은“지역행사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높아지는 만큼 예산 운영의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며“이번 조례 제정이 구정의 책임성과 청렴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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