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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민 안전망 강화…구민안전보험 자전거보험 운영

등록날짜 [ 2026년04월27일 10시25분 ]

안전보험 내년 2월까지 재난 사고 사망 후유장해부터 화상 개물림 온열질환 보장
자전거보험 내년 4월까지 자전거 운행 중 사고 보행자 충돌 벌금 변호사비 합의금 지원


▲ 구로구가 각종 사고와 재난에 대비해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 보험료를 전액 지원한다. < 사진은 구로구청 전경 > 구로구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민안전보험’과 ‘구민자전거보험’을 운영하며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나선다.

 

먼저 구는 일상생활 속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2027년 2월까지 ‘구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 해당 보험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구로구에 주민등록 돼 있는 모든 구민이 자동 가입되며, 보험료는 구에서 전액 부담한다.

 

구민안전보험은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를 비롯해 화상수술비, 개물림 개부딪힘사고 진단비, 온열질환 진단비 등 실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 또는 상속인이 보험사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보험 보장항목을 실효성 중심으로 재편해 실제 지급 가능성과 체감도를 높이고 대형 재난 발생 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와 함께 자전거 이용 증가에 따른 사고 위험에 대비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7년 4월까지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도 가입 운영한다.

안전보험과 마찬가지로 구로구민이라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전입 시 자동 적용되며, 전출 시 해지된다.

 

자전거보험은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탑승 중에 발생한 사고뿐만 아니라 보행 중 자전거와의 충돌 사고까지 보장한다.

주요 보장 내용으로는 사망 시 1,000만 원, 후유장해 최대 1,000만 원, 진단위로금 및 입원위로금 등이 포함되며, 타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벌금,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합의 지원금도 지원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도시안전과(구민안전보험, ☎02-860-2672)와 교통행정과(구민자전거보험, ☎02-860-2686)로 문의하면 된다.

 

구로구 관계자는 “재난과 일상 속 사고 모두 대비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보험을 함께 운영하고 있다”며 “구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전 정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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