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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사업장폐기물 배출 의심 사업장 ‘현장점검’ 실시

등록날짜 [ 2026년07월21일 11시06분 ]

3월부터 전담 점검반 꾸려… 무단·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43곳 집중 점검

기준 초과 사업장 정식 신고 유도… 생활폐기물 하루 평균 2.5톤 감량 효과

 

▲ 구로구 내 한 사업장의 다량 폐기물 배출 현장 구로구는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해, 관내에서 무단·불법 배출이 의심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폐기물을 하루 평균 300kg 이상 배출하거나,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며 하루 평균 100kg 이상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이다.

 

이에 구는 지난 3월부터 전담 점검반을 꾸려, 관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4곳과 손잡고 무단·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 43곳을 차례로 점검하고 있다.

 

구는 먼저 사전 조사를 거쳐 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안내문을 보낸 뒤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대상인지 꼼꼼히 살피고, 실제 폐기물 배출량과 배출 형태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점검 결과 신고 기준을 넘어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1개월 이내에 정식 신고를 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현재까지 점검 대상 43곳 중 6곳은 신고를 마쳤으며, 3곳은 절차를 밟고 있다. 구는 이번 단속과 정식 신고 유도를 통해 생활폐기물이 하루 평균 2.5톤 줄어든 것으로 집계했다.

 

구로구는 앞으로도 실제 폐기물 배출량을 꾸준히 확인하고 올바른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배출을 미리 막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 문화가 단단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며 “남은 점검 대상 사업장도 차질 없이 살펴 폐기물 감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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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홍길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미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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