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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생활 속 사고 보상

등록날짜 [ 2026년07월30일 13시25분 ]

발달장애인 배상책임보험으로 생활 속 사고 보상

피해 주민 보호하고 발달장애인 가족의 배상 부담 완화

 

▲ 구로구 발달장애인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지원사업 홍보 안내문
 

구로구가 올해 3월부터 운영 중인 ‘발달장애인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일상에서 발생한 다양한 사고를 실제 보상하며 발달장애인과 가족, 피해 주민을 보호하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

 

발달장애인은 장애 특성에 따른 돌발행동이나 상황 판단의 어려움으로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를 겪을 수 있다. 사고가 발생하면 보호자나 가족이 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있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에 구는 주민등록상 구로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일괄 가입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 3월 1일 보험 시행 이후 6월 30일까지 가정이나 외부 활동 중 발생한 사고 8건이 접수됐다. TV와 공기청정기 파손을 비롯해 차량과 버스 시설물 손상, 자전거 운행 중 보행자 상해 등 대물·대인사고가 다양하게 포함됐다.

 

이 가운데 보험금 지급이 완료된 사고에는 총 274만 원이 지급됐으며, 일부 사고는 현재 보험금 지급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험을 통해 피해 주민은 사고에 따른 손해를 보상받고, 발달장애인 가족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손해배상 부담을 덜 수 있었다.

 

보험은 발달장애인이 일상생활 중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게 된 배상책임을 사고당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한다. 자기부담금은 2만 원이며, 상해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최대 5천만 원을 보장한다.

 

구로구로 전입하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면 자동 해지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 후 피보험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련 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구는 대상자 확인과 보험금 청구 절차 안내 등 행정 지원을 제공한다.

 

구는 앞으로도 사고 접수와 보상 사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상자와 가족이 보험 내용을 알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동주민센터와 장애인복지시설 등을 통한 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보험 시행 이후 생활 속에서 실제 보상이 이뤄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덜고 피해 주민을 함께 보호하는 제도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과 가족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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