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영·조미향·김철수(국민의힘)·신승현 의원 발의조례안 4건 의결
▲사진설명(왼쪽부터) : 최태영·조미향·김철수(국민의힘)·신승현 의원이 상임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구로구의회(의장 김철수·더불어민주당)는 지난 9월 8일 오전 제349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최태영·조미향·김철수(국민의힘)·신승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4건의 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4건의 조례안은 제10대 구로구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로, 청년·문화·지역경제·장애인복지 등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조례안별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최태영 의원이 발의한 ‘서울시 구로구 2027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내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1차 서울 세계청년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서포터즈의 구성과 활동기간, 활동 범위 및 지원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2027년 말까지 효력을 갖는 한시적 조례다.
조미향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국제문화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문화행사에 대한 구로구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과 민간 참여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김철수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청년상인 육성계획 수립과 경영교육,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청년상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존 상인과의 상생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신승현 의원이 발의한‘서울시 구로구 장애인복지 기본 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복지정책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운영, 장애인 복지사업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 장애인복지단체의 보호·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김철수 의장(더불어민주당)은 “제10대 구로구의회의 첫 의원발의 조례들이 구민 생활과 밀접한 다양한 분야에서 출발했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적극적인 입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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