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명희 구의원, 고립 취약가구 발굴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 촉구
▲양명희 구로구의회 의원이 제349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제5차본회의에서 구정질문을 하고 있다.
양명희 구로구의회의원(개봉2동‧3동)은 지난 22일 열린 제34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고립가구 돌봄과 성년후견인제 활성화 제안’을 주제로 구청장 상대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 고립위험 가구의 발굴부터 생전 권리보호와 사후 지원까지 이어지는 보다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양 의원은 1인 가구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자와 기초생활수급자,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등 고립과 돌봄 공백에 취약한 대상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장애인 1인 가구에 대한 별도 통계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고독사 위험군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해 취약유형별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고립가구를 직접 살피는 우리동네돌봄단의 근무공간 부족과 인력의 고령화 문제, 복지플래너의 많은 업무량 등 현장 돌봄인력이 처한 여건도 함께 지적했다. 고립가구 발굴과 안부확인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실제 현장에서 이를 수행하는 인력의 업무환경과 운영상 미비점도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또한 부산 금정구의 무연고 장례 사례를 소개하며, 가족이나 연고가 없는 주민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구 차원의 공영장례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무연고 사망자 수습 이후 남겨진 주거공간의 청소·정비 등 사망 이후 현실적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행정의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양 의원은 사후 지원뿐 아니라 생전에도 스스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운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방안도 제안했다. 양천구가 관련 조례제정을 통해 공공후견인 양성교육과 제도 홍보, 지원대상자 발굴 등의 근거를 마련한 사례를 제시하며, 구로구 역시 성년후견인 양성과 제도 홍보, 지원사업 발굴을 위한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양명희 의원은“출생에 대한 정책은 많이 마련되고 있지만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는 정책은 아직 부족하다”며 “구로구가 한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안심하고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행정이 함께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