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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지중해는 한국과 지리적 관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가 / 최두환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 적용에 대하여
등록날짜 [ 2018년12월12일 19시02분 ]

[최두환 칼럼]

지중해는 한국과 지리적 관계에서 어떤 의미 있는가
-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 적용에 대하여 

 

 

해상충돌예방법 반포 107주년을 맞아 2016년에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 적용의 지명 고찰>을 논문으로 펴낸 바가 있다.

 

내가 자랑스러운 것은  해군 장교로서 바다에서 고생하면서 터득한 것이 많기 때문이다. 그 가운데서도 <해상충돌예방법>이라든지 <조석>이라든지 <일식>이라는 것에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이 많다. 나는 이런 것들과 연애하고 있다.

 

세계는 바다와 더불어 생존의 터전으로 살아왔다. 앞으로도 그럴 테지만, 가만히 있어도 흔들리는 바다를 우리는 선박을 타고 오가면서 종종 난파나 전복 등의 해양 사고海洋事故가 발생한다. 그 원인은 대체로 선체의 피로로 파괴 및 침수, 기관 고장, 추진기 장애, 여타 선박과의 충돌, 태풍 및 안개 등 나쁜 기상, 류빙流氷에 충돌, 암초에 충돌좌초, 화재, 선장 또는 항해사의 안전태만 내지 운항부주의를 들 수 있다.

 

이렇게 많은 해양 사고 가운데서 어떤 상태에 놓이든 서로 마주치는 항해 상태에 있어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를 대비하여 바다에서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만든 것이 해상충돌예방 법/규칙이다.

 

국제 해상 충돌 예방 규칙은 1863년을 시초로 보고 있으며, 처음에 “Regulations for Preventing Collisions at Sea”라고 불렀으니, 번역하자면 ‘바다에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규칙’인데, 이것을 그냥 ‘해상충돌예방규칙’이라고 불렀다. 이것을 바탕으로 1889년에 해상충돌예방규칙을 개정하였으나 제1차 및 제2차 세계대전으로 실시하지 못하고 1948년에 런던 국제회의에서 승인가결하고 1954년 1월 1일부터 국제적으로 실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레이더 등 “해상에 있어서의 인명의 안전을 위한 국제 조약”이 검토되어 196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적용을 받도록 한 것인데 정작 “국제해상충돌예방 규칙”의 ‘국제International’를 붙인 것은 1972년부터 새로운 규칙 제정이 제기되어 1976년 1월부터 시행된 때부터다.

 

그런데 한국, 즉 대한제국 시절 순종 황제가 1909년(순종3, 선통1/융희3) 8월 25일에 “해상충돌예방법”을 반포하였다고 『승정원일기』141책(탈초본 3237책)에 국한문 혼용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순종실록』(권3)에는 순종 2년(1909, 융희3) 10월 8일에 “해상충돌예방법을 비준하였다.”고만 하였다.

 

이것은 ‘규칙Regulation’이 아니라 ‘법Law’이다. 비준批准/ratification하다는 말은 조약의 체결에 대한 당사국의 확인·동의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말하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행한다. 이런 절차는 대한제국 때에는 어떻게 했을까? 따지지 않아도 알 것 같다. 그것은 재가裁可/sanction하였다는 말이다. 즉 임금/황제가 어떤 안건에 어새御璽/Imperial seal를 찍어 정식으로 결재한 것이다.

 

그렇다면 1889년의 해상충돌예방 규칙은 1948년에 승인가결 되어 비로소 1954년부터 시행되었으니, 1954년 이전까지 국제적으로 유효하지 않으며, 1954년 이후부터에야 유효한 것이다. 무려 65년이 걸렸다.

 

그런데 1909년에 대한제국에서는 법으로 ‘해상충돌예방법’을 반포하여 시행하였다. 이것은 유효한 법이며,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 1909년 8월 25일(양력 10월 8일)이다. 그것도 지리적으로 적용되는 선박의 활동 해역을 ‘지중해 및 일본과 더불어 한국의 연해’라고 언급된 것은 매우 괄목할 만하다.

 

그래서 지중해와 조선/한국의 지리적 관계를 중점적으로 밝히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의 원양어업은 1957년 이후부터이며, 해군사관학교 생도들의 원양항해실습으로 지중해와 유럽 순방은 1991년 이후부터이다. 이것은 적어도 1990년 이전에는 동남아시아를 벗어나지 않은 군사력이며, 아무리 소급하여도 1956년 이전에는 인도양까지도 가보지 못한 어선의 수산해양 활동이었음을 말해준다. 대한민국은 한결같이 한반도 중심의 연안활동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만 1년 전인 1909년 8월 25일에 해상충돌예방법으로 지중해가 언급되었으며, 이것이 일본 식민지로 전락한 1910년 8월 29일까지는 시행되었으며, 새로운 규칙이 나온 1954년 전년까지 유효했고, 그 법은 사문화死文化다.

 

그래서 여기서 설명되는 ‘1909년 해상충돌예방법’은 한국사에 있어서 지중해가 지니는 가치 또는 그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그래서 이 논문은 여느 논문형태와는 달리 먼저 해상충돌예방 규칙의 연혁을 살펴보고, 1909년 순종 황제가 반포한 해상충돌예방법의 원문을 싣고, 현대어로 바꾸면서, 해상충돌예방법이 해상충돌예방 규칙과 조항의 수가 같은, 1954년과 1965년의 것에 차이가 거의 없지만, 함께 대조하여 설명을 붙이고, 독자로 하여금 해상충돌예방 규칙의 변화된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맨 뒤에 부록으로 해상충돌예방 규칙을 비교해 놓았다. 그만큼 1909년의 해상충돌예방법이 매우 현대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며, 서양의 것에 뒤서지 않음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끝으로 이 해상충돌예방법/규칙을 새롭게 해석하게 된 동기는 나의 해군경력 30년 ― 정장·편대장·함장·전대장의 직위로서 상선과 어선을 호송하고 보호하는 작전을 수행하면서 익혔던 지식이 오직 『승정원일기』에만 나오는 지중해와 한국의 연안/연해라는 해상충돌예방법의 적용 범위가 주는 의미 내지 한국사에서의 지리적 가치를 새롭게 부여하기 위함에서다. 나의 경력과 체험과 지식이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밑거름임을 한 번 더 강조한다.

 

 

□ 최두환  

경영학박사. 동양사 문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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