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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불법판매 21개소, 컨설팅 102개소로 뚝↓… 서울시 ‘미스터리쇼퍼’ 효과

서울시-전국한우협회 ‘미스터리쇼퍼’ 매달 운영, 한우 둔갑판매 21개소 적발
등록날짜 [ 2018년12월14일 20시20분 ]


 

서울시는 올해 ‘미스터리쇼퍼’를 통해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를 점검, 불법판매 21개소를 적발해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쇠고기·돼지고기의 미생물 검사도 1천여개소를 실시, 권장기준을 초과한 102개소는 위생진단 컨설팅을 지원해 시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였다.

 

(사)전국한우협회와 ‘축산물유통감시 업무협약’으로 지난해부터 미스터리쇼퍼를 격월에서 매월로 확대 운영, 한우 둔갑판매 행위를 단속해 유통 식육의 위생 감시체계를 구축하였다.

 

- ‘미스터리쇼퍼’는 한우 지식이나 구매경험이 많은 시민을 위촉, 손님으로 가장해 한우판매업소에서 제품을 구매하고 검사를 의뢰한다. 해당 제품이 ‘비한우’로 판명될 경우 서울시에서 민·관합동 사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올 1~11월 한우판매업소 총 893개소 점검 결과, 불법판매는 총 21개소로 ▲수입산→한우 둔갑 10개소 ▲육우→한우 둔갑 4개소 ▲육우, 수입산→ 한우로 7개소를 적발했으며, 주로 한우와 수입산의 가격 차이를 노린 둔갑판매 행위가 대부분 이었다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 표시 위반 9개 업소는 고발 처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허위표시 12개소는 영업정지 7일의 행정조치를 의뢰했다.

 

올해는 위반업소가 11월 기준 2.4%(893개소 중 21개소)로 전년 동기간 3.8%(806개소 중 31개소)보다 감소해 민관협력 한우 불법판매 단속이 성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는 유통 식육(쇠고기, 돼지고기)의 위생관리를 위해 ‘미생물 오염도 검사’도 매월로 확대, 업소 규모에 따라 맞춤형 위생진단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미스터리쇼퍼가 수거한 유통 식육 제품 검사결과, 미생물수치 권장기준을 초과한 대형 업소는 보건환경연구원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하고, 중소규모 업소는 해당구청을 통해 현장밀착형 위생지도를 진행한다.

 

올해 취약업소 미생물 컨설팅 및 위생지도 의뢰율은 9.8%(1,037개소 중 102개소)로 지난해 11.6%(983개소 중 114개소)보다 감소해 식육판매업소의 위생수준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우 둔갑판매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사)한우협회와 협치·점검을 지속 실시하고, 식육판매업소 컨설팅과 위생지도서비스를 지원하는 ‘예방적 위생감시체계’로 축산물 안전관리를 향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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