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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자활센터, 보건복지부 선정 2018 우수자활기업 지원 협약

일자리 창출, 수급자 지원, 사회공헌 분야에서 성과 창출한 우수자활기업 총 9개소 지원 협약
등록날짜 [ 2018년12월20일 14시15분 ]

중앙자활센터(원장 이병학)는 19일(수) 13시 용산 아이컨벤션홀에서 ‘2018 우수자활기업 지원 협약식’을 개최하여 우수자활기업 지원 협약 및 자활기업 경영관리지원 우수사례를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공헌 성과가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부터 우수자활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있다. 

9월 21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18년 우수자활기업 선정 공모를 진행하였는데,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총 12개소 자활기업이 추천되었으며, 선정원칙 충족한 자활기업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했다. 

심사 결과 ‘최우수 자활기업’ 1개소, 일자리 창출 분야 우수 4개소, 수급자 지원 분야 우수 2개소, 사회공헌 분야 우수 2개소 ‘우수 자활기업’ 9개소가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2018 우수자활기업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우수자활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와 함께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비(최대 1억원) 지원을 중앙자활센터를 통하여 받게 된다. 

* 분야별 우수 자활기업 9개소 중 전체 서류 심사 점수 및 면접 점수 합계가 가장 높은 상위 1개소를 ‘최우수 자활기업’으로 선정 

중앙자활센터의 이병학 원장은 “중앙자활센터는 창업예정 자활사업단에 대한 체계적인 경영관리지원, 예비자활기업 지정을 통한 조기창업 지원, 자활기업 공동작업장 설치지원 및 전국자활기업 육성 등을 추진 중이다. 또한 앞으로도 자활기업 지원을 확대하여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사회적 경제 주체로서의 성장을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고 저소득 취약계층 자립에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중앙자활센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 2에 의거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써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산하기관이다. 

◇중앙자활센터 개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되면서 생산적 복지과 일자리 창출 기반으로 중요한 자활사업이 함께 시작되었다. 현재 전국 시·군·구에 걸쳐 7개 광역자활센터, 247개 지역자활센터가 있으며 중앙자활센터는 광역, 지역자활센터가 효과적으로 자활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중앙자활센터는 자활사업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와 긴밀히 연계하고 있으며, 각 기관의 종사자, 참여자와 함께 ‘일, 기회, 배려’를 통한 근로빈곤층 일자리 복지를 선도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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