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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국내 최초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퇴출 시동

서울시, 승차거부 다발 22개 업체에 사상초유의 사업일부정지 처분 예고
등록날짜 [ 2018년12월27일 12시45분 ]


 

서울시가 지난 7일 승차거부 다발 택시회사 22개 업체에 1차 처분에 해당하는 사업일부정지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승차거부 기사에 그치지 않고 해당 업체까지 직접 처분하는 것은 국내에서 사상초유의 일이다.

해당업체는 승차거부 ‘위반지수’가 1을 넘은 택시회사다. 의견제출 등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1월 중 최종적으로 1차 처분이 내려진다.

 

승차거부 차량대수의 2배만큼을 60일간 운행 못하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승차거부 차량이 총 10대라면 20대를 60일간 운행할 수 없는 것이다.

 

위반지수는 소속택시의 최근 2년간 승차거부 처분건수를 해당 업체가 보유한 전체대수를 감안해 산정한다.

위반지수가 1 이상이면 1차(사업일부정지), 2 이상은 2차(감차명령), 3 이상은 3차(사업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위반행위

행 정 처 분

1차(위반지수 1이상)

2차(위반지수 2이상)

3차(위반지수 3이상)

승차거부

사업일부정지(60일)

감차명령

사업면허 취소

※ 위반지수(회) = 위반건수(현시점 기준 2년간) / 면허차량보유 대수 ×5

 

승차거부 기사뿐만 아니라 해당업체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된 것은 ’15년 시행된 택시발전법 때문이다. 하지만 시행 3년이 넘도록 처분실적이 전무했다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택시회사 처분이 가시화된 것은 시가 11월 15일자로 택시 승차거부 처분권한 전체를 환수해온 영향이 크다.

 

 환수 전에는 승차거부 택시회사에 대한 처분권한이 1차는 자치구, 2차·3차는 시에 이원화돼, 자치구가 미온적으로 대응할 경우 시는 의지가 있어도 2차, 3차 처분을 진행할 수 없는 구조였다. 엄정한 처분을 위해 시는 1차 처분권한까지 모두 환수하고, 254개 전체 택시회사의 위반지수를 엄격히 재산정했다.

 

시가 택시회사 처분권한까지 모조리 환수하는 초강수를 둔 이유는 승차거부로 처분된 택시기사 중 개인택시에 비해 법인택시 기사가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15~’17년) 승차거부 민원신고로 실제 처분된 2,519건 중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분이 1,919건으로 74%를 차지했다. 시는 권한 환수에 앞서 작년 상반기 254개 법인택시 회사 전체를 직접 방문하여 위반지수 누적 시 택시회사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설명하고 관리 책임을 다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작년 8월 승차거부 관련 행정처분 매뉴얼(법인택시 회사에 대한 처분절차 및 처리요령 포함)을 자치구에 통보한 후, 자치구 담당자를 대상으로 위반지수 초과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요령을 교육(’18. 9월)했다.

 

 시는 처분권한 환수가 솜방망이 처벌이라 지적 받던 승차거부 처분을 강화하는데 유효하다고 보고 있다. 전체 권한 환수에 앞서 ’17년에 1차로 서울시에서 단속한 건에 대한 승차거부 처분권한을 환수해 48% 수준이던 처분율을 85%까지 끌어올린 실적이 있기 때문이다. 시에서 직접 처분한 ‘삼진아웃’ 퇴출기사도 1년간 4명에 이르렀다.

 

시는 승차거부 위반행위에 대해 더욱 엄격히 처분하기 위해 지난 11월 1일 처분을 전담하는 ‘택시관리팀’을 신설한 이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담당하는 인력까지 확보했다. 엄격해진 처분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반발에 체계적으로 대비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으로 택시회사의 승차거부 위반지수를 정확히 산정해 이미 한번 처분을 받은 회사를 포함해 254개 법인택시회사 전체에 정기적으로 통보함으로써 승차거부 택시기사는 물론 택시회사까지 퇴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심어준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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