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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

등록날짜 [ 2019년01월16일 15시25분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19년 3월 1일부터 사립유치원 중 현원 200명이상 대형 유치원(581개원, ’18.10. 정보공시 기준) 및 희망 유치원을 대상으로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o 이는 지난 해 10월 25일 정부가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에 따른 사립유치원의 투명한 회계 운영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이다.


 에듀파인은 학교에서 예산편성, 수입 및 지출관리, 결산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국가관리 회계시스템으로 교직원이 1년 예산규모와 지출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업무효율성과 회계 투명성이 제고되는 시스템이다.


 에듀파인 3월 도입에 앞서 1~2월은 준비기로 시스템 기능개선, 에듀파인의 순차적 개통, 사용자 상시 지원 체제 구축 등 유치원 현장 지원을 위한 사항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적용을 위한 기능개선 추진

 현재 국·공립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에서 사용하고 있는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유치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o 세입·세출 예산과목을 기준으로 예산편성, 수입관리 및 지출, 결산 등 에듀파인 회계 필수 기능 중심으로 사용 항목을 간소화한다.
o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참여하는「현장자문단」을 구성하여, 시스템 개선 단계부터 사용자의 편의를 반영할 것이며, 알기 쉬운 사립유치원 사용자 매뉴얼(1월 말) 작성.보급할 계획이다.
※ 시·도별 업무담당자 1인, 사립유치원 관계자 1인을 포함, 34명 내외로 구성(1월18일)

 또한,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 절차(예산편성⇒수입·지출 관리⇒결산)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우선 에듀파인의 예산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o 회계업무의 핵심인 수입관리 및 지출기능은 유치원의 회계연도를 고려하여 3월 1일에 개통하고, 결산기능은 4월에 개통이 이루어진다.
※ 유아교육법 제19조의8(유치원회계의 운영) ① 유치원 회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에 종료 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사립유치원의 에듀파인 사용 문의를 지원하기 위해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하여 0079 콜센터를 2월 중순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o 문의가 집중되는 개통초기에 전화상담 및 원격지원을 실시하고, 시스템 오류 처리 및 응용소프트웨어 장애 모니터링 등의 기술지원을 위해 3~4월 한시적으로 비상대응지원체제를 가동하여,
o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시스템의 빠른 현장정착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으로 유치원 운영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유치원의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히고,
o “현장과 적극적으로 소통하여 에듀파인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하여, 2단계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전면 시행에 따른 소규모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모든 준비를 갖춰나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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