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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명절 대비 현장 점검 나선다

1. 14.~25. 항만 ㆍ 어항시설 안전점검 및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 등 점검
등록날짜 [ 2019년01월21일 10시26분 ]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설 명절을 대비하여 1월 14일(월)부터 25일(금)까지 여객선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과 항만·어항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건설현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올해에도 설 명절을 맞아 많은 국민들이 섬으로 귀향할 때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어항시설 등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이고 안전 을 지키기 위해 현장점검을 계획하였다.

 

* 2019년 설 명절 연안여객선 이용 예상인원 50만 2천명(일평균 8만 4천명)

 

이번 현장점검은 해양수산부와 지방해양수산청, 지자체, 항만공사, 한국어촌어항공단 관계자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하여 실시한다.

 

점검반 은 약 2주간 여객터미널, 여객부두 및 주요 국가어항 23개항과 정기안전점검에서 C등급 * 이하를 받은 항만·어항시설에 대해 점검한다.

 

* 전체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나, 부분적인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하여 내구성·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나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점검반은 이들 시설에 대해 구조체 등의 손상 · 균열 · 위험 여부 등 시설물의 상태를 집중 점검하고, 안전난간이나 차막이, 방충재 등 안전 관련 시설의 설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건설현장에서는 현장 내부의 방화시설, 구조물의 추락 등을 막는 안전조치 상태, 비상연락 조직 구성현황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

 

해양수산부는 긴급 보수 · 보강이 필요한 곳에 즉각 출입 통제 등 안전 조치를 취한 이후 보수 · 보강 공사를 실시하고, 추가로 예산 확보가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할 예정 이다.

 

이와 함께, 항만 · 어항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임금체불 이나 하도급업체 대금 체불여부를 조사하는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하도급업체와 근로자 의 어려움을 해소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취약한 항만 및 어항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할 것” 이라 , “임금 및 하도급대금 체불 문제도 조속히 해결하여 관련 업체와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지원하고, 따뜻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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