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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까지 필수예방접종 완료하고 초,중학교 입학하세요

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14시43분 ]


 

 

학생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 실시
    * 초등학교 4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DTaP), 소아마비(IPV),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 일본뇌염(JE)
    * 중학교 2종: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Tdap(또는 Td),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여학생만 대상))
◇ 3월 입학 예정인 자녀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 확인 가능
◇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 완료 및 전산등록이 누락된 접종에 대한 전산등록 완료 등 권고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와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히며,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도록 권고했다.
    * 초등학교 4종: DTaP 5차, IPV 4차, MMR 2차, 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 중학교 2종: Tdap(또는 Td) 6차, HPV 1차(여학생만 대상)

 

 ○ 초‧중학교 입학생에 대한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홍역예방접종률 95% 유지를 위해 2001년 초등학생의 홍역(MMR) 2차 접종 확인 실시를 시작으로, 2012년에는 DTaP, IPV, MMR, 일본뇌염 등 4종으로 확대되었다.

   - 2018년에는 중학생도 사업 대상에 포함하여 Tdap(또는 Td)과 HPV(여학생만 대상) 2종을 확인하고 있다.

 

 ○ 이에 질병관리본부, 교육부, 지방자치단체, 초․중학교가 공동으로 관련 법*에 따라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건강 보호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미접종자에게 접종을 독려하고, 전산등록이 누락된 예방접종에 대한 전산등록도 완료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 「학교보건법」제10조

 

 3월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아동의 보호자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https://nip.cdc.go.kr)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 예방접종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

 

 ○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에서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하면 된다.

     *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또는 이동통신 앱에서 조회 가능

 ○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하였으나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 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된다.

     *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되어 있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 제출 불필요

 ○ 단, 예방접종 금기자로 진단받은 경우,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접종금기사유 전산등록을 요청하면 접종하지 않아도 된다.

     * 단,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경우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 학교에 제출

     * 예방접종 금기사유: [붙임 2] Q5 참조


질병관리본부 김유미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집단생활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 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입학해 줄 것’을 요청했다.

 

교육부 조명연 학생건강정책과장은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면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며, “자녀가 아직 예방접종을 완료하지 않았다면 접종 시기가 다소 늦어졌더라도 입학 전에 꼭 접종을 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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