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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부당처우 이제 그만!”

청소년 근로보호센터가 해결해드립니다
등록날짜 [ 2019년01월31일 14시57분 ]

 


 

여성가족부 장관 진선미는 최근 발표한 2018 청소년 매체이용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근로 청소년의 부당처우를 근절하기 위해 청소년 근로보호 정책을 강화 나갈 계획이다.

 

 청소년들은 근로현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지급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 소극적 대처로 근로권익 침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청소년시기에 제대로 근로보호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 18년 청소년유해환경실태조사 >

  아르바이트 청소년 부당처우 경험 비율

  · 최저임금 미지급 : (`16) 25.8% (`18) 34.9%

  · 임금 체불 : (`16) 13.4% (`18) 16.3%

  · 고객의 언어폭력·성희롱·폭행 : (`16) 5.4% (`18) 8.5%

  부당처우 소극적 대처(참고계속 일했다) 비율 : (`16) 65.8% → (`18) 70.9%

 

 여성가족부는 우선, 청소년근로보호센터를 확충(18년 수도권, 경상권, 전라권 3개소 → ’19년 충청권 추가 4개소)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면 직접 현장을 방문 업주와의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문제해결 지원하는 근로현장도우미를 확대 배치(21명→26)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대한 인식제고 위해 청소년 업주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18600회 → ’191,800) 대폭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 중·고등학교, 청소년 관련기관, 사업주 단체 등 방문교육

 

 이와 함께,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전국 267개단체, 18천명)  민간단체 함께 사업주를 대상으로 청소년 고용 준수 사항과 근로청소년의 직업윤리 등이 담긴 ‘청소년 아르바이트 10계명’을 전달하는 근로권익 보호 의식 확산 위한 현장 캠페인 동시에 벌일 예정이다.

 

 지난, 청소년 근로보호센터*에서는 부당처우 문제와 근로권익 보호에 대해 32,882 상담을 실시하였고, 청소년들에 직접적・실질적인 도움으로 현장에서 호응도가 높은 근로현장도우미 밀착상담, 현장방문 통해 18,112건의 근로권익 침해를 신속하게 해결하였다.

    * 상담채널 : 대표전화 1600-1729 / 모바일문자(#1388), 사이버1388 상담, 청소년전화 1388

  또한,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생활 여건이나 근로 사유 따라 건강·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제공할 있도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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