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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 사업’ 전개

전국 최초로 4억-전용면적 60㎡이하 구입시 중개료 50% 감면
등록날짜 [ 2019년02월20일 09시56분 ]

 

구로구가 전국 최초로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부동산 중개보수 경감 사업’을 전개한다.

 

구는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의 지원을 받아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보수를 50% 경감해 주는 사업을 3월부터 펼친다”고 20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로구는 20일 구청 르네상스홀에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회장 김진국)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중개 보수 50% 경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결혼한지 5년 이내,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 이하인 구로구 거주 신혼부부가 중개 보수 감면에 동의한 중개업소를 통해 취득가액 4억원 이하의 주택(전용면적 60㎡)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할 경우 부동산 중개 보수 50%를 경감 받을 수 있다. 해당 기간은 오는 3월부터 내년 2월까지다.

 

구로구는 현재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구로구지회와 함께 중개업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구는 “관내 대부분의 중개업소가 참여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며 “중개 보수 경감에 참여하는 업소에는 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설명했다.

 

이성 구청장은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인구유입이 있어야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운 신혼부부에게 경제적 도움도 될 것 같아 이번 사업을 추진했다”며 “동참해 주시는 공인중개업소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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