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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로 깨끗한 거리 만든다

단속원 20~30명 선발,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실시
등록날짜 [ 2019년02월22일 16시49분 ]

“불법현수막 없는 깨끗한 거리 만든다!”

구로구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구는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 안전에도 피해를 주는 불법현수막 근절을 위해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도를 마련했다”며 “올해 사업을 위해 시-구비 7천700만원을 투입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보상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이다. 주민들이 불법현수막 수거에 참여하면서 구 곳곳의 사각지대에 설치된 불법현수막까지 정비가 가능하다.

 

구는 올해 20세 이상 64세 미만의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공개 모집해 20~30명을 선발한다. 단속원들이 정비 전‧후의 증빙사진과 함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오면 1일 10만원, 월 3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 준다. 보상단가는 일반형은 2,000원, 족자형은 1,000원이다. 단속원들은 구청 단속반이 활동하기 어려운 주말, 공휴일, 야간에 집중적으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구는 벽보, 전단지 등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도 수거보상제를 실시한다.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20~30명을 단속원으로 선발한다.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월 최대 25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 벽보는 70원, 전단지는 30원, 명함형 청소년 유해전단은 10원이다. 증빙사진과 함께 수거물품을 동주민센터로 가져오면 매월 보상금을 계좌로 입금해 준다.

 

박천상 건설관리과장은 “도시 미관을 위해 불법현수막 및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하는데, 주민들에게 일자리도 제공할 수 있어 좋다”며 “구청이 단속하기 어려운 이면도로나 주택가 골목길 등에 대한 정비 효과가 높아 수거보상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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