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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하기로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천막의 방염 처리, 수질검사 의무화 등
등록날짜 [ 2019년03월05일 11시29분 ]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안 201931()부터 시행>마련되었다고 밝혔다

 

  그동안 인천 강화도 캠핑장 화재(’15. 3. 22. 5명 사망), 양주 캠핑장 가스중독 사고(’17. 11. 12. 3명 부상) , 다양한 야영장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국민들이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야영장 환경을 만들기 위해 야영장 사업자, 관련 협회 등 다양한 이해 관계자와 화재안전 전문가, 학계 등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야영장 화재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기존에는 글램핑* 시설의 천막에 대한 방염 처리 의무가 없고, 시설 간의 이격 거리 기준도 제시되지 않아 화재로 인한 피해 확산의 우려가 있었다. 또한 글램핑 시설 내 화목난로 등을 설치해 화재 및 가스 중독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화목난로 등의 설치를 금지하고 일산화탄소 보기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여 이용객 안전을 강화했다. 이번 개정사항은 업계에서 시설 변경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2년 이하의 유예기간을 거쳐 현장에 적용될 예정이다.

 

* 글램핑(Glamping): 화려함을 뜻하는 글래머러스(Glamorous)와 캠핑(Camping)의 합성어로서 캠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과 장비가 사전 준비된 캠핑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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