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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인제 시의원 대표 발의, 모든 역으로 역세권 범위 확대
등록날짜 [ 2019년03월11일 11시08분 ]

▲ 김인제 시의원 역세권 청년주택의 공급확대를 위해 청년주택이 건립 가능한 역세권의 범위가 서울시내 모든 지하철·국철·경전철 등의 역으로 넓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김인제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구로4)이 발의한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3월 8일 개최된 제285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써, 향후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는 역은 기존 267개 역에서 서울시내 307개 모든 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가 아닌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 용도지역을 지정당시로 자동 환원토록 하는 내용과 함께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부칙개정 사항도 포함되어 있다.

 

현행 조례 상 촉진지구 외 지역에서 사업계획이 취소될 경우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불필요한 행정절차도 사라지게 된다. 또한 한시조례로서 금년 7월 14일까지 정해진 이 조례의 유효기간을 2022년 말까지 연장하였는데, 이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주거복지로드맵’과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도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인제 시의원은 “이번 조례개정으로 버스전용차로의 유무나 도로폭원 등과 무관하게 서울시내 모든 역에서 역세권 청년주택을 건립할 수 있게 됨으로써 청년주택 공급은 보다 활기를 띄게 될 전망”이라며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 공급실적은 매우 저조한 상황임을 감안, 서울시는 조례 개정에 안주하지 말고 사업자에게 행·재정적 지원을 보다 확대하는 등 민간의 사업추진 여건을 개선해 가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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