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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는  3월 11일부터 5월  31일   까지   한국석유   관리원과   함께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의   부정수급   을   방지   하기   위   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부산지역은 2월 11일부터 점검 실시 중     이번에 최초로   실시하는 합동점검   에서는   한국석유관리   원의 석유제품 수급   보고시스템을 활용   하여   수급물량   을   대조   해 보고,  선박   급유 연료의   품질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선사 증빙자료의 진위여부를   직접   확인하여 단속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석유관리원  ) 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공급업체 대상 가짜석유 판매 등 불법   유통 단속권 보유 / (  지방해양수산   청)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 지급·관리     연안화물선 유류세보조금은 에너지 세제 개편(  20   01. 6   .   )에 따라 급격   하게   상승한   경유 유류세의 일부(리터당  345.54원)  를 영세한 연안화물   선사   에   보조금 형태로 환급   해 주   는 제도로, 전국   의   약 300개 선사   에   연간  252억 원(’18년 기준)  을 지원하고 있   다.     해   양수산부는   무자료 거래, 품질 저하 석유   제품   불법유통   등을 통해   유류세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의심되는   업체   는   수사기관에 수사   를   의뢰   하고,  수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전에   지급받은 보조금 환수 등 행정처분   을 할 계획   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