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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근로복지공단·서울시, 고용보험료의 30%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3월13일 11시12분 ]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업무협약을 서울시와 2019년 3월 13일 체결하고 이번 협약을 통해 1인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할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서울시 예산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기준보수 1~4등급)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고용보험료의 30~50%를 3년간 지원하고 있어 고용보험료의 최대 8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시는 이미 2017년 4월 공단과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저리로 경영자금을 융자해주는 ‘사회보험 직장가입 특별금융 지원사업’을 시행해오고 있으며  한편 공단은 노동자 및 소상공인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와 더불어 사업주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가입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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