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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원 어르신에게 의료와 돌봄 통합지원 한다!

등록날짜 [ 2019년03월14일 10시06분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올해 6월부터 병원에서 퇴원하는 의료급여수급자가 집에서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2년 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 빈곤층 의료지원제도인 의료급여에서 기존 의료비 지원뿐만 아니라 퇴원 후 안정적 재가생활 지원을 위한 돌봄, 식사, 이동지원 등 재가급여 신설 추진

 

이번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 돌봄 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의 다양한 연계사업 중 하나로써, 선도사업 지역 중 4~5개 지방자치단체(노인 모형)에서 실시한다.

 

* ’19.6월부터 2년 간 8개 지자체(노인·장애인·정신질환자 모형 등)에서 복지부·행안부·국토부 연계사업 지원 및 지역자원을 총괄 활용하여 지역별 상황에 맞는 지역사회 통합 돌봄 모형 개발

 

급격한 고령화 추세 속에서 노인 돌봄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살던 곳에서 의료·돌봄·주거 등 통합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재가(在家)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노인은 대부분 의료와 돌봄, 주거 등에 대한 복합적 욕구가 있으나, 기존에는 이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제공되어 실질적으로 집에서 생활하는 것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그간, 노인을 돌볼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어도 돌볼 여유가 없는 빈곤층은 원하지 않게 살던 곳을 떠나 병원이나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 1~2인 가구 비율 : 의료급여수급자 75.9% vs. 전체 가구 55.3% (’17년)

** 의료급여 장기(120일이상) 입원자의 약 48%가 의료적 치료 보다는 돌봄·주거 해결, 통원치료 및 식사 불편 등을 이유로 입원 (’16년 보건사회연구원)

 

 

이에 정부는 의료급여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의료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의료급여에서 재가서비스를 추가 지원하는 사업모형을 추진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협업하여 재가 돌봄을 희망하나 거주공간을 마련하지 못한 어르신에게 매입임대주택*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재가 생활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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