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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탱앱악용 청소년성매매합동단속 결과 20명 적발

여가부, 피해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등 보호조치 지원
등록날짜 [ 2019년03월15일 10시22분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겨울방학 기간인 1 2일부터 3 5일까지 달간 일선 경찰관서와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에 대해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12, 2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20명에는 성매수 성매매 행위자 6, 알선자 3 이외에도 피해청소년 11명이포함된다.

   피해청소년 11명의 연령대는 16세부터 19세까지로 고등학생 7, 중학생 1, 3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은 청소년이었다.

 

 전년도 대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성매매 알선자의 경우 또래 청소년에서 피해청소년과 채팅앱을 통해 만난 성매수남이 연인관계로 발전한 피해청소년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성매매 장소 성매수남들이 정부단속을 피하기 위해 모텔 숙박시설 보다는 자신의 차량에서 성매매행위를 하는 추세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 규정

 

 

 

 

<청소년성보호법>

13(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번에 적발된 피해청소년 (11) 대하여 민간전문기관인 성매매피해상담소* 8곳에 연계하여 상담사 상담, 심리치료 등을 지원받도록 피해보호조치를 실시하였고, 탈성매매와 자활을 위한 상담이나 교육과정 이수도 지원한다.

   *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등 성매매피해자의 사회복귀 촉진 및 성매매로의 재유입 방지를 위해 상담소·보호시설 94개소 지원운영

  18년 ’채팅앱악용 청소년대상 성매매‘ 31건 적발, 피해청소년 35명 성매매피해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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