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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공고(1차)

등록날짜 [ 2019년03월18일 09시58분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774호

2019년 서울시 청년수당 참여자 모집 공고(1차)

서울시는 청년들의 사회진입에 필요한 다양한 활동 지원과 생활안전 도모등을 위해 다음과 같이

『2019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 사업』을 시행합니다.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9년 청년활동지원(청년수당)사업

○ 접수기간 : 2019.4.1(월) 09:00 ~ 2019.4.15(월) 18:00

○ 신청 : 서울청년포털 접속 후,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내 온라인 신청만 가능(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등 불가능)

 ※ 서울청년포털(youth.seoul.go.kr) 3.26일 오픈예정!!

○ 지원대상 : 만19~34세 서울시 거주, 미취업자 중 졸업 후 2년 경과자

○ 선정인원 : 4,000명 내외

○ 지원내용 : 매월 50만원 X (최소 3개월~6개월)

 - 청년활력 프로그램 제공(자율참석)

○ 지원방법 : 체크카드(*클린카드) 사용

 

2. 신청 자격·요건

○ 거주요건 : 주민등록 기준 서울시 내 거주자(공고일 2019.3.15. 기준)

○ 연령 : 만 19세~34세 (1984년 3월생~2000년 3월생)

○ 졸업 후 기간요건 : 졸업(중퇴·제적·수료) 후 2년 넘은 넘은사람

 - 2017년 2월 이전(2월 졸업 포함) 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중퇴·제적·수료자

※ 졸업 후 2년 이내 졸업생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 온라인청년센터(work.go.kr/jobyoung) 확인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이 지역가입자 245,305원, 직장가입자 226,411원 미만인 사람(2019년 2월 부과액)

 - 신청자가 세대주면 본인 부과액 기준, 신청자가 피부양자이면 부양자 부과액 기준

○ 취업여부 : 미취업자(고용보험 미가입자)만 신청 가능

 -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이면 신청 가능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동일기간내 고용노동부 유사사업 참여중인 사람(서울시 청년수당 신청일(4.1) 이전 관련 사업참여 종료자는 신청가능)

(ex. 취업성공패키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실업급여, 내일,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 2017년, 2018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은 생애 1회로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추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및 <청년수당 FAQ> 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다산콜센터(☎120),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 수당운영팀(☎02-6358-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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