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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테러 역량강화교육으로 국민안전 지킨다

중앙부처, 지자체 및 공공기관 대상 대테러 교육과정 개설
등록날짜 [ 2019년04월08일 09시53분 ]


 

행정안전부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원장 성기석)은 4월 8일부터 10일까지 중앙부처, 지자체 업무 유관 공무원 및 공공기관 직원 49명을 대상으로 대테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테러 교육 과정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2010년 이후로 특정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으나,2016년 3월『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제정 이후 대테러 업무가 체계화되고, 프랑스 니스 테러(16.7.14), 런던 웨스트민스터 테러(17.3.22) 등 선진국에서의 테러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대테러의 대한 교육을 통한 일반 행정 기관의 역할 정립이 필요해 이번 교육과정을 개설하게 되었다.

 

교육 내용은 국내·외 테러동향과 대응체계, 중요시설 예방 대책 수립, 수습·복구에 이르는 예방·대비·대응·복구에 관련된 체계적인 교과목으로 구성하고 선진국의 사례도 소개한다.그리고 이번 교육과정 교육생 설문조사 및 운영 결과에 대한 전문가 회의(6월)를 통해 2기 교육과정(11. 6.~11. 8.)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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