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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ㆍ납부 하세요"

등록날짜 [ 2019년04월16일 09시57분 ]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이다.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화)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또는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5%)을 적용,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게 되었다.

 

특히,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와는 달리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마다 과세권이 있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만약, 둘 이상의 지자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안분하여 신고하지 않고, 단일사업장 법인으로 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 20%가 부과된다.

 

단, 서울 내에 둘 이상의 자치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 구청에 일괄 신고·납부가 가능하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시 신고서와 같이 첨부서류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납부만 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로 간주하여 가산세 20%가 부과되는 만큼 특별히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납세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세액신고서는 각 사업장 소재지별로 제출하여야 하나, 첨부서류는 본점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만 제출하도록 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이자ㆍ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납부액…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 신고

 

 2015년 1월 1일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를 실시하였으며,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는 법인은 특별징수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신고해야 한다. 특별징수 납부액은 납부할 세액이 있는 법인과 납부할 세액이 없는 법인에 따라 달리 공제해야 한다.

 

온라인(이택스ㆍ위택스)으로 신고·납부하면 더욱 편리

 

 법인지방소득세는 ▴서울시 이택스시스템(etax.seoul.go.kr) ▴행정안전부 위택스시스템(www.wetax.go.kr)에서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신고 후 전자납부번호만 알면 S-TAX 앱을 내려받아 언제 어디서든 휴대폰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시는 이택스 홈페이지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 등에 ‘2019년 법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책자를 게시해 신고·납부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하고 있다.

 

약 21만 법인 중 12만 3천여 법인 신고… 약 58.5% 진행

 

 서울시는 이번 신고기간 동안 약 21만 법인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것으로 내다봤으며, 이중 4월 10일(수) 현재 12만 3천여 개 법인이 신고를 완료해 약 58.5%의 진행률을 보이고 있다. 올해 지방소득세 세입예산은 총 5조 2,385억원으로, 이중 법인이 1조 9,444억원, 개인이 1조 1,947억원, 특별징수분 2조 994억원이다. 이는 서울시 지방세 세입예산(17조 7,858억 원)의 29.4%로 가장 비중이 높다. 한편, ‘18년(‘17 귀속연도)에 신고·납부된 법인지방소득세는 8만 3백건, 총 1조 4,759억원으로, ‘18년 지방소득세 징수액(약 5조 5,046억원)의 26.8%를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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