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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 결제수단 확대로 소상공인 수수료 부담 완화된다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등록날짜 [ 2019년04월19일 09시37분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소상공인의 수수료 부담완화를 위하여 공금의 결제수단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개정안을 4월 19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자치단체가 모바일 간편결제시스템*(이하 ‘제로페이’)과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금의 결제 수단 확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 휴대폰 등에 앱을 설치하여 공동 QR코드 방식으로 결제를 하면, 즉시 대금 입금이 소비자 계좌에서 가맹점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

현재 자치단체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한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제로페이와 직불카드를 사용함으로써 수수료가 신용카드 보다 낮거나 없어 소상공인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연매출 8억원이하 수수료율 : 신용카드(0.8∼1.4%), 직불카드 (0.5∼1.1%), 제로페이(0%)

더불어, 제로페이 및 직불카드를 사용한 때에는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증명서류 등을 명확히 확인하도록 하여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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