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납부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건설기계 등록원부 상 소유자다. 2019년 연납자는 제외.
납부기한은 내달 1일까지며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인터넷뱅킹, 이택스 홈페이지(http://etax.seoul.go.kr), ATM, ARS(1599-3900), 모바일 앱 ‘서울시 세금납부’ 등을 통해 가능하다.
구로구는 홈페이지, 소식지, 직능단체 회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동차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765~6.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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