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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 통해 전 여자친구 주소 확인해 폭행

등록날짜 [ 2019년09월01일 20시23분 ]

“배달이 안 됐다”는 전화에 주소 공개

구로경찰서, 20대 현행범 체포

 

20대 남성이 음식 배달 중개 애플리케이션(배달앱) 고객센터에서 얻은 주소 정보로 전 여자친구를 찾아가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배달앱의 개인정보 관리 부실 문제가 다시 불거지고 있다. 2년 전 국민권익위원회가 ‘소비자 정보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을 고치라’고 권고했지만 기한이 임박한 현재까지 법 개정 작업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지난달 29일 구로경찰서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는 지난 20일 한 배달앱 고객센터를 통해 전 여자친구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 그가 전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불러주며 “이 번호로 주문했는데 배달이 안 됐다”고 말하자 고객센터 직원이 주소를 알려줬다. A씨는 다음 날 피해자를 찾아가 폭행하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배달앱이 A씨에게 피해자의 주소를 알려주는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나 전자상거래법을 어긴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업체는 관련법을 어긴 부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배달앱 관계자는 “당시 ‘고객 주문 확인 규정’에 따르면 고객이 전화번호, 주문한 음식점, 주문 시각 중 일부를 제시하면 배달 장소를 포함한 주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이 규정은 관련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적 자문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 회사는 최근 고객의 전화번호로 걸려온 문의에 한해서만 주문 정보를 확인해주도록 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이처럼 배달앱의 개인정보 관리를 자율 규제에 맡기다 보니 유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5월엔 배달 과정에서 알게 된 번호로 혼자 사는 여성에게 ‘마음에 드니 따로 만나자’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30대 남성이 불구속 입건됐다. 지난해에는 식당 주인이 음식 평점을 낮게 준 고객에게 전화해 욕을 하거나 집 주소를 제시하며 찾아간다고 협박한 사례가 잇따라 ‘배달앱 불매운동’이 전개됐다.

 

권익위는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에 “소비자의 정보가 음식점 주인, 배달원 등 배달앱 외의 곳에도 무작위로 노출돼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정보보호 관련 배달앱의 책임과 의무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률개정 처리 기한도 2019년 9월로 제시했다.

 

그러나 관련 법 개정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권익위 권고 이후 간담회를 열고 개정안을 검토했지만 이중 규제로 산업 발전이 저해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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