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9일 태풍 '링링' 피해기업과 개인을 대상으로 상환유예와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선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과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을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유예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을 통해서도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 유예와 만기 연장을 유도한다. 또 신보를 통해 재난피해 중소기업에게 피해 복구자금으로 보증비율 85%, 고정 보증료율 0.5%에서 운전·시설자금을 합산해 3억원 내에세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농신보는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게 전액보증과 간이신용조사를 적용해 3억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험금 지급도 재해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손해조사 완료 이전 추정 보험금 50% 범위 내에서 보험금을 우선 지원한다.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가입자에게는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등을 유예한다.
금융당국은 금감원 '금융상담센터'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 상담하고,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 내역 조회와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 지원체계를 마련키로 했다.
신한은행은 태풍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및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당 3억원 이내 총 8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피해 기업 중 대출금 분할상환 기일이 도래하는 기업엔 분할상환금도 유예할 예정이며 신규 및 연기 여신에 대해서 최고 1%까지 금리도 감면한다.태풍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이내 총 200억원의 신규 대출을 지원한다.
우리금융그룹도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우리은행은 피해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3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오는 30일까지 실시한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3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은 1년 범위 안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 받을 수 있다.
또한 피해지역 주민에게는 개인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 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송금수수료 면제 등이 지원된다.
우리카드는 태풍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국민은행도 태풍 피해 복구를 위해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이내,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도 적용한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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