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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장학제도 더 공정하고 투명해진다

김수규 의원 등 발의 ‘관련 조례안’ 본회의 통과
등록날짜 [ 2019년09월10일 12시56분 ]

서울시의회 김수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동대문4) 등 교육위원회 위원 13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장학생 선발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월 6일 제289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안은 장학생심사위원회를 통한 장학생 선정을 의무화하고, 교육감과 교육장 등이 장학제도 운영을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하며 특별장학금 지급 기준을 넓혀 더 많은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 수혜의 폭을 넓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서울시교육청의 장학제도는 별도 규정 없이 운영되고 있어 장학업무에 대한 일부 학교의 소극적 처리가 지난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된 바 있고,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 2011년 외부장학생의 임의 추천 등의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무엇보다 장학금의 중복수혜와 대상자의 임의 추천 등을 예방하고, 장학금 기탁과 사후관리 등 장학생 관리 전반의 투명성을 제고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김수규 의원은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학업과 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는 차원에서 장학제도의 공정성 제고에 이바지할 수 있어 기쁘다”고 평가하며 “체계적이고 공정한 장학금 관리를 통해 학생 개개인에게 힘이 되는 서울교육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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