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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잠복결핵 특별검진’ 실시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시설 종사자 대상
등록날짜 [ 2020년01월03일 14시46분 ]

구로구가 잠복결핵 특별검진을 실시한다.

구는 “잠복결핵은 조기에 발견해 치료하면 60~90%까지 예방할 수 있는 질병이다”며 “결핵 취약계층인 어린이, 어르신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잠복결핵 특별검진’을 추진해 발병률을 낮출 계획이다”고 2일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음에도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감염자의 10% 중 절반은 2년 이내, 나머지는 이후 결핵이 발생한다.

 

우리나라는 2017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결핵발병자와 사망자가 각각 70명, 5명으로 OECD 가입국 가운데 발병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다.

 

이에 구로구는 ‘감염병예방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잠복결핵 검진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에 따르면 ‘결핵예방법’상 결핵검진대상시설 종사자에 대해 검진을 무상으로 시행할 수 있다.

 

구로구는 조례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 법적 의무검진 대상시설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어르신돌봄통합센터, 찾동방문간호사 등 비대상 시설까지 포함해 무상검진을 실시한다.

 

지난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검진 수요조사를 마쳤다. 이달 초 위탁검진기관 선정 등을 거쳐 13일부터 내달 28일까지 혈액검사(IGRA·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이후 잠복결핵감염 최종진단과 감염자에 대한 치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오광환 지역보건과장은 “이번 검진을 통해 빈틈없는 질병예방관리체계를 유지해나갈 것이다”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지역보건과 860-327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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