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가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단 코로나19로 어려운 납세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기한을 8월말까지 3개월 연장한다.
개인지방소득세 납부대상자는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다. 소득세법에 의해 확정된 소득세 총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구로구는 내달 1일까지 구청 5층 강당에 합동신고센터도 설치․운영한다. 세무서를 통해 종합소득세와 함께 납부하던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 직접 신고로 변경됨에 따라 납세자 편의를 위해 마련했다. 소규모 사업자 등 모두채움신고 대상자가 이용 가능하다.
온라인 신고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자동 연계되는 위택스에서 하면 된다. 문의) 구청 부과과 860-2156.
<채홍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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