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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공공용지 도로점용료 3개월분 감면

코로나19 장기화... 총 1,388건 7억8,000만원 혜택
등록날짜 [ 2020년07월03일 16시34분 ]

구로구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민간사업자와 개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용지 도로점용료 25%를 감면해 준다.

 

도로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의 일부 공공용지를 차량 진출입로 등의 목적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사용하는 개인이나 기업에 부과되는 사용료다. 매년 3월에 공공용지 정기분으로 그 해 사용료가 한 번에 부과된다.

 

구로구는 25% 감액을 위해 1년간의 도로점용료 중 3개월분을 감면해준다. 미납한 사용자는 감면분을 제외한 사용료를 고지하고, 이미 납부한 대상자는 감면액만큼 반환해 줄 예정이다. 반환 신청은 우편, 이메일, 팩스, 방문 등으로 가능하다. 단, 기존에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지방공기업, 공공기관, 공익시설은 제외된다.

 

우태희 건설관리과장 “이번 조치를 통해 총 1,388건 7억8,000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가계와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구청 건설관리과 860-3106~7, 3113.

 

<김유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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